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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김영란법 유명무실 우려…문제 생길땐 빨리 개정해야"

몸아픈 이재현 회장 등 사면대상 늘려 경제 보탬 필요

전경련 회장 희망 기업인 있어…내년 2월 후보 나올것

허창수 전경련 회장




허창수(사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해 “법을 시행한 후 6개월 이내에 무슨 문제가 나타나면 국회가 빨리 법 개정을 해서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지난 28일 저녁 전경련 최고경영자(CEO) 하계포럼이 열리는 강원도 평창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거기(김영란법)에 문제가 생기면 빨리 개정해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농민과 축산업자, 음식점에 영향이 크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타격이 클 거고 소규모 아니냐”며 “국회에서 알아서 법 개정을 빨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이어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려울 법은 결국 바뀌게 돼 있다. 과거 법을 보면 나중에 유명무실하게 되는 케이스를 많이 봤고 나는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법 시행 후) 편법이 많아질 것이며 그걸 어떻게 다 조사해서 (처벌)하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는 “시행착오가 많이 생길 것”이라며 “옛날에 접대비 50만원 그런 것도 처음부터 안 된다고 나왔는데 결국 안 됐고 다들 엉터리로 적어내고는 했다”고 회고했다.

8·15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최대한 범위를 넓히는 게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해줘서 경제활동을 하게 하고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며 “그 사람들이 다 반성하고 오래 (교도소에) 살았다. 형기의 90% 이상 복역한 사람들도 있는데 정부의 시책이나 기준에 따라 가급적이면 많이 풀어주는 게 좋다”고 했다. 허 회장은 “사람 잡아놓고 있는 것보다 네트워크와 향후 활동을 감안하면 풀어주는 게 훨씬 대한민국에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언급하며 “몸이 안 좋아서 너무 불쌍하다”며 “건강 때문에라도 나와야 한다”고 했다. 허 회장은 “(이 회장은) 그 정도면 충분히 죗값을 받았다고 봐야 하고 얼마나 심적 고통이 크겠느냐”며 “병도 빨리 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CJ가 요새 하는 게 많지 않느냐”며 “회장이 나오면 하는 게 더 많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사면 후에 활동적으로 잘했다고 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차기 전경련 회장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하겠다 하겠다 한다”며 차기 회장을 맡기 원하는 기업인이 있음을 시사했다. 허 회장의 임기는 내년 2월에 끝난다.

그는 “열심히 하겠다고 한다. 예스냐 노냐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회장단에서 오케이 하면 불러들일 것”이라고 했다. 내년 2월에는 분명히 차기 회장 후보가 나올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평창=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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