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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이라지만..." 여야 막론 법개정 움직임

여야 농어촌 의원들, 개정안 발의…'시행유예' 추진

‘김영란법’이 합헌 결정되자 여야 양측에서 모두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출처=서울경제TV




헌법재판소가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자,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법안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농어촌지역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지난달 30일, 명절과 같은 특정 기간에 김영란법의 수수금지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선물가액 5만원에 맞추다 보면 가령 축산업계의 경우 단가가 낮은 수입고기를 사용하게 돼 한우시장이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다”면서 “법안의 취지는 좋지만 경제를 심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야권 역시 농어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늦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영란법 특별소위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내달 4일에 소위를 열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 등 관련 5개 부처 관계자들을 불러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 말했다.

황 의원은 “법 개정 문제는 시한이 있는 게 아니지만 시행령은 9월 28일에 바로 시행하는 만큼 8월에는 일단 시행령 문제에 국한할 계획”이라며 “시행 일자를 늦추거나 기준을 변경하는 문제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이 여야 모두에서 일부 의원들이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기 시작했지만, 법이 시행 날짜(9월 28일)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어서 개정안을 발의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시행 이전에 법 개정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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