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무원·교사·언론인 직종별 '김영란법 매뉴얼' 나온다

권익위, 현장 혼선 막기 위해 다음달 하순경 발간 예정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9월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을 앞두고 혼선을 막기 위해 직종별 매뉴얼을 다음달 내놓는다.

30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대로 이 법을 전담할 ‘청탁금지제도과’를 신설하고 직종별 매뉴얼을 펴내는 등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직종별 매뉴얼은 공무원, 공직자, 학교 교원, 언론인 등의 적용대상을 3가지 또는 4가지 직종으로 분류하며 다음달 하순 발간될 예정이다.

지난 28일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판결이 나온 이후, 처벌 대상과 범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영란법이 규제하는 사적 행위의 영역이 워낙 넓고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소폭(소주+맥주)’을 곁들인 저녁 식사 자리의 경우 비싼 메뉴를 고르지 않아도 1인당 식사 비용이 3만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럴 때 △일이 있어 잠시 앉아 있다 먼저 일어선 사람과 △나중에 합류한 사람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 등이 함께 있었다고 가정할 경우 식사비 분담을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도 정답을 내놓기 힘들다. 기업인들의 식사 자리를 쫓아다니며 김영란법 위반 행위를 포착하는 전문 ‘식(食)파라치’나 ‘주(酒)파라치’가 등장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 같은 불확실성 때문에 대다수 기업은 일단 바짝 엎드리는 쪽을 택하고 나섰다. 법 시행 이후 ‘시범 케이스’로 걸리면 좋을 게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식사 자리에 더해 골프와 같은 한 번에 수십만원이 드는 비즈니스 모임은 시행 후 일정 기간은 사실상 올스톱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권익위는 29일 법제처에 시행령에 대한 법제 심사요청서를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28일 법 시행일 전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혜진·서일범기자 has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