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영국 경쟁법·정책 전문지인 GCR(Global Competition Review)의 평가에서 미국, 독일, 프랑스 경쟁당국과 함께 최우수 등급(Elite)을 받았다고 밝혔다.
GCR은 올해 39개국 경쟁 당국의 법집행실적과 정책 우선순위 등의 전문가 평가 결과 공정위에 지난해 별 4.5개에서 한 단계 상승한 별 5개를 수여했다. 2001년 평가를 시작한 이래 아시아 경쟁 당국 중에서는 최초다.
공정위는 담합과 기업결합 등 경쟁법 핵심영역에 역량을 집중했고 지식재산권 분야를 선도하고 절차적 공정성을 높이려 노력한 부분이 반영됐다고 자평했다.
지난해 공정위는 68건의 담합에 대해 6,2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경쟁법 사건 관련 승소율은 88%로 유럽연합(58%)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또 GCR은 지난해 5월 마이크로 소프트가 노키아의 휴대폰 단말기 사업을 인수할 때 공정위가 특허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조건을 단 점은 지식재산권 분야의 경쟁법 집행에서 앞서 간 사례라고 지적했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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