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 9월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서울 전역의 건축자산에 대한 기초조사를 벌여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건축자산은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사회·경제·경관 가치가 있거나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 등을 말한다.
기본계획에는 서울 건축자산 진흥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우수건축자산 지정·관리 방안,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방안, 한옥 진흥방안 등 내용을 담는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이를 토대로 북촌 등 한옥 밀집지역 등을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해 기반시설 정비를 포함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건축물에 대해 주차장 설치기준, 건폐율, 높이 제한 등을 완화해 줄 방침이다.
우수건축자산 등록제도 이르면 내년 초 도입해 최대 1억원까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건축자산진흥구역에 주는 규제 완화 혜택 등을 줄 계획이다.
시는 또 한옥마을 신규조성 대상지 검토와 한양도성 주변 한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한옥마을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예정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그동안 문화재를 제외한 건축자산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관리 수단이 없었다”면서 “가이드라인과 새 제도 도입을 통해 서울의 건축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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