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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작가 동의없는 드라마 '김수로' 원작 소설 ‘저작권 침해’

MBC PD와 드라마 제작사 대표 각각 벌금 200만원 확정

대법원이 드라마 작가와의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동의 없이 극본을 소설로 각색해 출판한 드라마 PD과 제작사 대표 등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방송작가 A씨가 쓴 극본을 토대로 허락없이 소설책을 낸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MBC PD H씨와 드라마 제작업체 대표 K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출판한 소설 ‘철의 제왕 김수로’를 A씨의 창작부분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이라고 판단한 뒤 “극본이 공동저작물이라는 전제로 A씨와 합의 없이 소설을 출판했더라도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자와의 관계나 소설 출판 경위, 저작권 침해 성립 여부에 대해 기울인 주의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저작권 침해에 관한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H씨와 K씨는 2009년 작가 A씨와 드라마 김수로의 극본 집필계약을 맺고 이듬해 한 출판사와 드라마 극본을 각색한 소설을 출판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후 H씨 등은 A씨게 집필료 감액 등의 내용을 담은 계약 변경 합의를 요청했으나 A씨에게서 뚜렷한 답을 듣지 못하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A씨가 쓴 6회까지의 극본을 포함해 드라마 극본을 각색한 소설 ‘철의 제왕 김수로’를 출판하자 A씨는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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