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고민석 부장검사)는 강요 등의 혐의로 한 연예기획사 대표 이모(38)씨를 구속하고, 강요방조 혐의로 가수 신모(2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연예기획사와 계약한 연습생 A씨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50분 간 강요, 옷을 벗게 만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기획사에 함께 소속돼 있으며 걸그룹 멤버인 신씨는 먼저 옷을 벗는 등 강요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A양에게 “연예인이 되기에는 멘탈이 약하다. 남 앞에서 벗을 수 있어야 한다. 성로비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사실관계를 볼 때 강요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달 말 이씨를 구속했다. 그러나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검찰은 이씨가 과거 다른 연습생을 추행한 혐의를 몇 차례 받았다는 점에 주목,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로 성로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성로비는 수사의 방향은 아니다. 구속기간을 한차례 연장,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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