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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김영란법 기준완화, 법 무력화 꼼수"

“식사비 3만원, 최저임금 기준 다섯 시간 일해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에 명시된 식사비와 선물비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들이 “법을 무력화하려는 꼼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영란법 기준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부정부패 근절과 공직사회 개혁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지고 애초에 입법했던 대로 금품수수 기준을 확정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식사비 3만원, 선물비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 시행령을 식사비 5만원, 선물비 10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2003년 기준으로 한 공무원 윤리강령의 식사비 한도가 김영란법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식사비 3만원과 선물비 5만원은 국민 입장에서는 아직도 매우 높은 금액이고, 김영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사비 3만원은 2017년도 최저임금 6,470원으로 다섯 시간 동안 일해야만 식사가 가능한 금액”이라며 “고가음식점과 백화점 등 서민경제와 무관한 영역을 선의의 피해자로 두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농수축산업계의 피해에 대해 “김영란법으로 업계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부정부패가 만연했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따라서 금품수수 기준을 완화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정당, 산업계가 판로를 개척하고 상품을 개발하는 등 업계를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1회 20달러(2만3,000원), 연간 50달러(5만7,000원), 영국은 25~30파운드(3만7,000원~4만4,000원) 선에서, 독일은 25유로(3만1,000원), 일본은 5,000엔(5만3,000원)으로 공직자의 접대와 선물을 제한하고 있다”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부패공화국의 오명을 써온 대한민국 경제도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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