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육상 선수단의 출전이 가로막히면서 리우 올림픽에 오지 못한 장대높이뛰기 스타 선수 옐레나 이신바예바가 스위스 연방법원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출전금지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했다.
8일(현지시간)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CAS의 결정에 불복한 이신바예바와 허들 선수 세르게이 슈벤코프는 앞서 스위스 연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슈벤코프는 그러나 이날 “이신바예바와 함께 낸 항소장이 스위스 연방법원에 의해 기각당했다”고 말하며 “리우 올림픽이 끝난 뒤 권리 회복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AS는 지난달 21일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와 육상선수 68명이 러시아 육상 전체의 국제대회 출전을 금지한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의 결정에 항의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IAAF는 앞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금지약물을 복용해온 것으로 드러난 러시아 육상 전체의 올림픽을 포함한 국제대회 출전 금지 처분을 내렸다. CAS 판결에 이어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러시아 선수단의 리우 올림픽 출전 허용 여부를 종목별 국제연맹의 결정에 맡기기로 함에 따라 러시아 육상의 리우행이 좌절됐다.
이신바예바 선수는 장대높이뛰기 세계 신기록만 17차례를 수립한 전설적 선수다. 지난 2004년 아테네·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이며 세계선수권에서도 2005년과 2007년, 2013년 세 차례에 걸쳐 정상에 올랐다.
슈벤코프 선수는 지난해 육상 110m 허들 세계 챔피언이다. 도핑과 직접적 관련이 없지만 ‘집단 책임’ 원칙 때문에 리우행이 좌절됐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명예 회복을 위해 소송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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