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영원아웃도어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최근 온라인에서 노스페이스 로고가 찍힌 점퍼 사진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세계지도가 그려진 이 제품에는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돼 있다. 그러자 온라인상에서는 바람막이와 패딩 점퍼 등 고가의 제품을 선보이며 국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온 노스페이스가 이 같은 제품을 판매한 것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국내 소비자의 비판이 거세지자 영원아웃도어는 미국 노스페이스 본사 측에 진상 확인을 요청했다. 그 결과 해당 제품은 2014년 미국 노스페이스 본사와 미국의 캐주얼 브랜드 슈프림이 협업해 출시한 제품으로 디자인은 슈프림 측에서 전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제품은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일부 국가의 슈프림 매장에서만 판매됐으며 국내에는 출시되지 않았다. 현재 추가 생산은 하지 않고 있다.
영원아웃도어는 “한국 기업으로서 당사 역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 관계사에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이 국내 노스페이스와 무관한 제품이지만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원할 경우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 줄 방침이다.
영원어웃도어는 “당사는 국내 아웃도어·스포츠 대표 기업으로 대한민국과 국내 소비자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인 팀코리아를 공식 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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