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0일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 헌법재판소 연합 3차 총회 이사회에서 연합 연구사무국을 한국에 유치하는 의안이 회원국 만장일치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헌재 측은 “국내 사법기관이 국제기구 사무국을 유치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설립하기로 한 상설사무국 종류는 총 두 가지로 행정사무국은 인도네시아에, 연구사무국은 한국에 들어선다. 연구사무국은 헌법재판 이론과 인권 관련 중·장기 연구를 기획하고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의 사무국은 2년 임기의 의장국에서 함께 맡아 운영하는 구조였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공동사무국은 아재연합 발전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연구사무국 주관으로 내년 1월 서울에서 아재연합 헌법재판관과 대법관들이 주축이 되는 첫 번째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아재연합은 2012년 창설된 국제기구로 회원국들이 함께 헌법재판 제도를 연구하고 공유하며 협력하기 위한 연합체다. 한국을 비롯해 러시아·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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