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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상대 270억 소송 사기'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구속영장

허위 장부 근거로 "법인세 돌려달라" 소송

세무조사 무마 청탁 로비도…구속여부 18일께 결정

정부를 상대로 270억원대 소송사기를 벌인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이 구속 위기에 놓였다.

롯데그룹 경영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6일 허 사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제3자 뇌물교부,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롯데그룹 경영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현직 사장급 인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강현구(56) 롯데홈쇼핑 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에 따르면 허 사장은 기준(70·구속기소) 전 롯데물산 사장과 공모해 2006년 4월~2007년 3월 조작된 회계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220억원 등 총 270억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다. 이와 별개로 13억여원의 개별소비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는다.

허 사장은 또 국세청 출신 세무법인 T사 대표 김모씨에게 “국세청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며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도 적용됐다. 검찰은 허 사장이 거래업체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확인했다.



허 사장의 구속 여부는 18일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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