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경영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6일 허 사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제3자 뇌물교부,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롯데그룹 경영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현직 사장급 인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강현구(56) 롯데홈쇼핑 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에 따르면 허 사장은 기준(70·구속기소) 전 롯데물산 사장과 공모해 2006년 4월~2007년 3월 조작된 회계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220억원 등 총 270억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다. 이와 별개로 13억여원의 개별소비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는다.
허 사장은 또 국세청 출신 세무법인 T사 대표 김모씨에게 “국세청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며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도 적용됐다. 검찰은 허 사장이 거래업체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확인했다.
허 사장의 구속 여부는 18일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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