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근로자 6명 가운데 1명꼴로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법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하다. 한은은 최저임금법의 예외조항이 너무 많고 경영 애로를 이유로 감독 및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실제 최저임금 위반 적발사례는 2013년만 해도 6,081건에 달했으나 지난해는 1,502건에 불과했다. 그래서 벌금액을 대폭 올리고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해마다 천편일률적으로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 영세업자들이 지급능력을 감당하지 못해 범법자로 내몰린다는 현실도 간과할 수 없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의 70%가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며 소상공인의 25%는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익을 내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법을 지키기 어렵다는 영세기업의 하소연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그런데도 정치권에서는 매년 15.6%씩 올려 최저임금 1만원을 관철하자는 법안을 함부로 쏟아내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는 임금 부담을 무조건 영세사업장에 전가하고 악덕 사업주로 몰아붙이기보다 최저임금의 현실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대로 천차만별인 경영환경을 고려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책정하거나 지역별로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세제개편을 통해 최저임금의 일정 수준을 보전해주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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