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케미칼이 16일 정부에 사업재편 신청을 하는 등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에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한화케미칼은 세종청사 산업부 민원실에서 기업활력법 관련 산업재편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법은 지난 13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연휴가 겹쳐 16일이 사실상 첫 시행일이 됐다.
정부는 한화케미칼 등 이날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9월말 ‘원샷법 1호 기업’이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사업재편을 신청한 한화케미칼은 울산 석유화학 산업단지 내 염소·가성소다(CA) 공장을 화학업체 유니드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CA 공장은 소금물을 전기 분해해 염소와 가성소다를 생산하는 공정을 처리한다. 염소는 주로 PVC(폴리염화비닐) 원료로, 가성소다는 세제 원료 및 각종 수처리에 각각 사용된다.
김학수 한화케미칼 과장은 “현재 가성소다 시장의 수요가 110만톤인데 공급능력은 194만톤으로 공급과잉을 겪고 있다. 이 가운데 울산공장이 20만톤을 차지하고 있어 사업재편이 성공하면 국내 과잉공급의 10%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법인세 양도차익이 4년간 이연되면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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