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화학물질사고와 관련해 관계부처(기관)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원인조사·분석을 실시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관련 부처에 이행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업주가 수급인에게 제공하는 안전·보건상 정보제공과 재해예방조치 대상을 확대해 사고발생 위험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토사 등 붕괴, 화재, 폭발 등의 장소에만 하도록 한정해 근로자 보호에 미흡하던 것을 앞으로는 도급사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모든 장소로 확대하고 사업주인 기업(원청)의 책임범위도 강화키로 했다. 또 화학사고 발생시 건강·환경영향조사 위주로 실시하던 것을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필요한 사고원인조사, 피해금액 산정, 사후 조치 등 내용이 포함되도록 조사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화학물질 운송차량의 통행 추적이 불가하고, 항만내 유해화학물질 표시·관리가 미흡해 사고위험이 상존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앞으로 화학물질 운송차량의 경우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항만에서 임시저장·관리되는 유해화학물질의 표시기준도 일원화시키기로 했다. 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 7건을 환경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에 권고하고 향후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화학사고는 유독성과 확산성이 강해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대응이 어렵고 주변에 악영향을 미쳐 원상회복이 어렵다”며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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