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정모(33)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4일 구로구 와룡산에서 야생 대마 한 줄기 20㎝ 가량을 채취해 말린 뒤 두 차례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야산에 대마가 많이 자란다는 얘기를 듣고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에 산에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
정씨는 지난 2014년 2월에도 합성대마를 온라인사이트에서 구매해 투약하는 등 관련 혐의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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