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찰청에 꾸려진 이 후보자 측 인사청문회 준비팀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93년 음주 운전 사고로 기소됐으나 2년 뒤인 1995년 공포된 대통령 ‘일반 사면형’을 통해 사면받았다.
이 후보자가 음주 운전 사고를 낸 건 그가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상황실장(경감)으로 재직하던 1993년 11월로 휴무일 점심때 직원들과 반주를 하고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는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를 거쳐 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유죄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관 신분임을 숨겨 내부 징계는 받지 않았다. 이 후보자의 죄는 2년 뒤인 1995년 12월 2일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일반 사면령이 공포되면서 없어졌다. 사면 사실은 청와대가 이 후보자를 검증하는 과정에서도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문회 준비팀 관계자는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음주운전 사실과 신분을 밝히지 않은 부분을 반성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며 “음주 사고 및 사면 사실 등은 후보자의 경무관 승진 심사 때부터 이미 걸러졌고, 이번 경찰청장 내정 검증 때도 고려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자가 음주 사고를 사면받았음에도 경찰관 신분을 숨겨 징계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과 이에 따른 도덕성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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