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法 "빅뱅 승리 음주운전 의혹 제기 기자, 700만원 배상"

음주 수치 없었는데도 목격자 진술로 '음주 의심' 기사

"진술 착각 있을 수…1명 진술만으로 사실인 것처럼 써"

목격자 진술만으로 유명 연예인의 음주운전 의혹을 보도한 기자가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신용무 판사는 아이돌 그룹 빅뱅의 승리(26·본명 이승현)의 음주운전 의혹을 보도한 스포츠지 기자 김모씨에 대해 7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승리는 2014년 9월 서울 강남구 한 클럽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한 뒤 귀가하다가 이튿날 새벽 과속으로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상황을 취재한 김씨는 파티 참석자 중 한 명으로부터 “승리가 술을 마시는 것을 봤다”는 말을 듣고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두 차례 썼다.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도 음주 목격담을 전했다.

하지만 당시 경찰 조사에서 승리는 음주 상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승리는 김씨의 트위터 글과 기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신 판사는 “목격자의 진술은 부정확할 수 있고 착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김씨가 목격자 1인의 진술만으로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글을 썼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