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신용무 판사는 아이돌 그룹 빅뱅의 승리(26·본명 이승현)의 음주운전 의혹을 보도한 스포츠지 기자 김모씨에 대해 7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승리는 2014년 9월 서울 강남구 한 클럽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한 뒤 귀가하다가 이튿날 새벽 과속으로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상황을 취재한 김씨는 파티 참석자 중 한 명으로부터 “승리가 술을 마시는 것을 봤다”는 말을 듣고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두 차례 썼다.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도 음주 목격담을 전했다.
하지만 당시 경찰 조사에서 승리는 음주 상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승리는 김씨의 트위터 글과 기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신 판사는 “목격자의 진술은 부정확할 수 있고 착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김씨가 목격자 1인의 진술만으로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글을 썼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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