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조건부 자율협약 마감 시한인 다음달 4일까지 정부와 채권단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채권단이 기업의 현금흐름에 대한 잣대뿐 아니라 물류산업과 국방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채권단은 정무적 판단으로 한진해운 지원을 결정할 경우 채권단 내부의 지원 분담액이나 지원 형식에 대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의 한 고위관계자는 “채권단의 유동성 지원이 있으면 용선료 협상에 최종 사인을 하겠다는 것을 선주들로부터 문서로 받아오라고 한진해운 측에 요구했다”며 “선박금융이나 용선료 협상 결과가 타결되면 상황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동안 채권단은 자구 규모가 최소 7,000억원 이상 돼야 한다며 한진해운이 제출한 ‘4,000억원+α’ 자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한진해운은 제출한 자구안을 통해 그룹 차원에서 유동성을 지원하더라도 경영권에서는 손을 떼겠다는 점과 향후 현대상선과의 합병에도 동의하겠다는 뜻을 채권단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민규기자 세종=구경우기자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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