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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세모녀 살해’ 가장 2심도 무기징역

자신의 아내와 두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서초동 세 모녀 살해사건’의 피고인 강모(48)씨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0억 원 이상의 아파트 등 상당한 자산이 있음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가족을 살해한 강 씨를 두고 재판부는 ‘우리 사회 물질 만능주의의 한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강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강 씨의 항소심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계획을 구상했고 가족들이 가진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모르는 가족의 생명을 무참히 빼앗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평범한 가장이었던 피고인을 살인범으로 변하게 한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왜곡된 물질 만능주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강 씨는 올해 1월 6일 서울 서초동 집에서 아내(44)와 맏딸(14), 둘째 딸(8)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씨는 명문 사립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실직 상태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생활비를 충당해오다 주식 투자에서 3억 원을 잃자 자살을 결심하고 가족을 살해했다. 이후 강 씨 본인은 충북 대청호에 투신을 시도하고 손목을 그었지만 살아남았다. 사건 당시 강 씨는 시세 11억 원의 아파트와 예금 4억 원 등 본인이 진 채무 5억 여 원보다 더 많은 재산이 있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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