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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법정관리] 법정관리→선박억류→청산수순...우량자산 현대상선에 넘길수도

[향후 처리절차는]

해운동맹 '디 얼라이언스'도 반강제 탈퇴

청산땐 현대상선과 합병해도 실익은 없어





산업은행 등 한진해운 채권단이 30일 한진해운에 대한 신규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최종 확정하면서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신청 후 청산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1977년 설립해 한국 해운업을 이끌어온 한진해운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해운왕’을 꿈꿨던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의 꿈도 긴 항해를 멈추게 됐다.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한진해운은 31일 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과 맺은 자율협약 종료일은 다음달 4일이지만 채권단이 한진해운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면서 자산가압류 등 채권 회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진해운은 현재 6,000억원의 상거래채권을 연체하고 있다. 전 세계 주요 항만에서는 한진해운이 운영하고 있는 선박 145척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억류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한진해운에 화물을 맡긴 화주(貨主)들 역시 피해를 입기 때문에 연쇄적인 자산가압류 신청과 법적 분쟁 등이 이어진다.

한진해운이 결성을 주도한 해운동맹인 ‘디 얼라이언스’에서도 반강제 탈퇴가 불가피하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돌입하면 곳곳에서 선박이 억류되고 화주들과의 신뢰관계에도 문제가 생겨 최대한 빨리 털어내는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해운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운업은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고 ‘콤비 플레이’로 키우는 산업인데 한국 정부는 포기를 선언했다”며 “다시는 해운동맹 결성을 주도하는 정도의 역량을 갖춘 선사를 키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 손에 달린 운명=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은 오는 9월7~8일께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린다. 법원은 조사위원회를 꾸려 한진해운의 기업가치를 따지는데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게 나오면 한진해운은 극적으로 회생하고 반대의 경우 파산처리에 들어간다. 현재로서는 계속가치가 클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한진해운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쓸 만한 자산을 모두 판데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사실상 영업이 전면 중단돼 정상적인 자금 흐름이 불가능한 탓이다. 이 때문에 두달여간의 실사 후 이르면 10월 파산 선고를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현대상선과 M&A 추진하나=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막판 반전 카드로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인수합병(M&A)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영무 선주협회 부회장은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업을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며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생존 문제를 개별회사의 사활이 아닌 국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사가 합병할 경우 보유 컨테이너선이 158척에 달해 세계 5위권 선사로 발돋움하며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게 협회의 분석이다.

다만 이런 시나리오는 한진해운을 일단 살린 뒤에나 가능한 이야기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선박압류, 손해배상 소송 등을 겪으며 사실상 껍데기만 남게 되는데 이때는 합병을 해도 부실을 나눠 지는 효과만 있을 뿐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청산 처리될 가능성이 99%”라며 “현대상선에서 인적 자원을 재고용할 수는 있어도 합병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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