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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노조 고용세습 최대 징역형]勞 '밥그릇 챙기려'- 使 '파업 무서워' 쉬쉬...'현대판 음서제' 끊는다

강성노조 달래는 카드로...따가운 여론에도 관행 되풀이

"벌금 500만원 '솜방망이 제재'론 악습 뿌리뽑기 어려워"

처벌수위 크게 높였지만 '巨野 국회' 통과할지는 미지수





지금까지 여론의 강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의 단체협약에는 ‘고용 세습’ 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노사에 시정명령을 내려도 고작 500만원의 벌금만 내면 되고 기업은 걸핏하면 파업을 무기로 내세우는 강성 노조의 눈치를 보느라 말을 꺼낼 엄두를 내지 못해서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 세습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노조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배경에도 솜방망이 처벌로는 고용 세습의 악습을 끊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실제 하 의원이 정부의 시정명령을 어길 경우 기업의 처벌조항을 강화하고 최고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고용 세습과 인사·경영권 침해 등의 불합리한 단체협약이 여전히 존재하는 첫 번째 원인은 일부 강성·귀족노조가 시대 변화에도 아랑곳없이 ‘밥그릇 챙기기’에만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기업들도 노조에 투쟁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위법 소지가 다분한 단협을 묵인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최대 벌금 500만원에 불과할 뿐 아니라 실제 법 집행 역시 지지부진해 음성적인 고용 세습을 부추기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4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지난 3월 고용노동부가 단협 개정을 권고했지만 (노사 간) 협상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노조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에 불리한 방향의 단협 개정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협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제재 수위를 높인 법안이 통과되면 노사문화가 한 단계 성숙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이 법 개정안을 발의하면 일단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데는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겠지만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기업이 강성 노조의 눈치를 보는 것처럼 정치권도 노조의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더구나 여소야대 국면에서 전통적인 노조의 지지를 받고 있는 야당이 법안에 반대할 경우 국회 통과는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노동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인사·경영권은 사업주의 권한이지만 단체협약은 노사 협의 과정에서 사측이 권한을 일부 양보하고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노사의 자율적인 협약을 법적 제재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개정법안에 반대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귀족노조의 고용 세습과 같은 적폐를 개선하지 않고는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여론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용 세습은 선진화된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태”라며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악습”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법원에서 고용 세습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잇달아 나오는 것도 불합리한 단협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무게를 싣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심각한 취업난에 따른 양극화 우려와 달라진 사회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실제 23일 서울고법은 기아자동차 직원이었던 이모씨의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이씨의 자녀를 채용해달라’는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고용계약을 장래 불특정 시점에 불특정인과 체결하도록 강제하는 단협은 고용계약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회질서에도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단협 이전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불특정인에 대한 미래의 고용계약은 무효라고 본 것이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지난 7월14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열린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노조원들이 전단을 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일부 대기업 노조가 걸핏하면 파업을 무기로 고용 세습과 같은 무리한 요구를 하고 기업들도 강성 노조를 달래는 수단으로 이를 묵인하면서 고용 세습과 같은 악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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