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공정위는 세종시 정부컨벤션센터에서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표했다. 공정위 최종 입장은 아니지만 사실상 공정위가 생각하는 개편 방안이 담겼다.
보고서는 현재 맥주가격이 신고제지만 사실상 승인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가격통제를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처럼 맥주 가격을 국가가 통제하는 국가가 없는 만큼 맥주 사업자가 시장 상황에 맞게 제품가격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국산 맥주도 수입산과 같이 할인판매를 할 수 있게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슈퍼마켓·편의점·대형마트 등 소매점은 맥주 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한 가격 이하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고 있다. 통상 국산은 수입에 비해 도매가격이 높다. 이에 따라 국산은 할인을 못 하지만 수입은 할인판매 형태를 띠며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결과적으로 시장이 수입산에 잠식돼 국산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므로 소매점이 도매가격 이하로 파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하지만 국세청의 생각은 다르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제도가 바뀌면 대형마트가 국산을 대대적으로 할인 판매할 것이고 여력이 안 되는 동네 슈퍼마켓은 매출이 급감해 소상공인의 반발이 우려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는 “주류 과소비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며 “이전에 허용했던 것을 소상공인의 반발로 도입했는데 다시 바꾸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우스맥주 등을 생산하는 소규모 맥주 업자의 슈퍼·편의점·대형마트 판매 허용 문제를 놓고도 의견이 갈렸다. 보고서는 “소규모 생산업자의 소매점 판매가 금지돼 성장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기재부 관계자는 “소규모 업자는 본인의 주류영업장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는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다른 주류영업장, 방문 고객에 대한 판매까지 허용했다”며 “(소규모 맥주 업자의) 소매점 판매까지 확대되면 중소기업·대기업과 역차별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대기업·중소기업·소규모맥주 사업자를 구분하는 제조시설 기준 요건을 폐지하고 최소 생산량 요건만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보고서에 담겼다. 시설제한 규제가 없어지면 판매 경쟁력에 따라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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