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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성 “롯데 분쟁 본질은 신동빈의 경영권 찬탈”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최측근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이 “롯데 경영권 분쟁의 본질은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 불법 찬탈”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신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을 불법 감금하고 있다는 등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민 고문의 변호인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신종환 판사 심리로 열린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한 1회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민 고문 측은 “문제가 된 발언은 신 회장의 불법 경영권 찬탈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었다”며 “대부분이 의견 표명이었고 사실인 부분도 거짓이 아니어서 죄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 회장이 경영권을 뺏는 과정에서 받은 업무방해 혐의는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무혐의 처분했다”며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민 고문은 지난해 10월 16일 “신 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을 통제하고 있다. 감금한 것이나 마찬가지” 등의 허위 사실을 언론에 퍼뜨린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민 고문은 재판 출석 전 대우조선해양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겠다”고만 말했다. 그는 산업은행장 근무 시절 대우조선이 특정 홍보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데 영향력을 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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