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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북핵보다 장관 해명이 우선인 농식품부

경제정책부 이철균 기자

지난해 말 미국 로스앤젤레스 동부 샌버너디노시에 있는 한 발달장애인 복지·재활시설에 무장괴한 2명(부부)이 난입, 총기를 난사해 14명이 숨지고 22명이 다치는 대형 사건이 터졌다. 테러로 판단한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배후를 추적하기 위해 범인이 쓰던 휴대폰(아이폰)의 ‘잠금 해제’를 시도했지만 허사였다. FBI는 결국 법원에 도움을 청해 “수사당국에 합리적인 기술 지원을 하라”는 판결도 얻어냈지만 애플은 요지부동이었다. 판결문이 나오자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보안을 우회할 ‘백도어(뒷문:시스템 관리자가 일부러 열어놓은 시스템의 보안 구멍)’를 만드는 것은 위험한 선례가 된다. 정부의 도를 넘는 요청에 맞서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메시지를 밝힌다. 이후 미국 사회는 ‘테러와 범죄의 위협 앞에서도 개인의 정보를 보호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뜨거운 찬반 논쟁을 벌였다.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미국 수사당국과 정보기술(IT) 업계 사이의 논쟁은 지난 2013년부터 거세졌다.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정보당국이 주요 IT 기업의 협조를 얻어 개인 통신을 감청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 기폭제였다. 애플과 구글은 곧바로 자신들을 포함해 누구도 암호를 모른 채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변경해버렸다. 수사당국이 영장을 가져와도 개인 휴대폰의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수사당국은 “정부가 감시할 수 없는 방식의 통신 때문에 테러 예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국가 안보를 위해 정보 공유를 강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비록 테러리스트의 휴대폰이지만 암호화를 약화시킬 선례를 남기면 결국에는 정부뿐 아니라 범죄자들에게도 취약점을 열어주는 꼴이라는 논리가 더 앞선 때문이다.

비슷한 논란은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다. 다만 온도는 다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언론인 97명에 대한 통신자료 수집 여부를 확인한 결과 194건이 조회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1인당 2건 정도다. 경찰이 101건을 요청했고 △검찰 52건 △국정원 37건 등인데 조회 목적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뿐일까. 최근에는 검찰이 한 취재기자의 휴대폰을 압수했다. 보수단체가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인데 그 기자는 감찰관을 전화 취재한 참고인 신분일 뿐이었다. 휴대폰에는 각종 취재정보와 취재원정보 등 민감한 사안이 많다. 피의자 신분이 아닌데도 압수한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행위였고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는 너무 조용하다.

논란 끝에 3월 제정된 테러방지법에는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이라는 단서를 달고 휴대폰 감청은 물론 개인의 민감정보를 포함한 무차별 정보수집권·조사권 등이 포함돼 있다. 기자의 휴대폰까지 압수할 정도로 공권력은 거칠어졌다. 어디까지 갈까.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한다.” 소설 ‘1984’를 쓴 조지 오웰의 일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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