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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의 Golf&Law]소비자친화 골프관련 판결을 기대하며

국가의 행정 행위와 사법서비스 행위는 소비자친화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특히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사법판단은 더욱더 이 원칙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최근 골프와 관련한 판결 2건의 시각 차이가 눈길을 끌었다.

먼저 취득세와 관련한 하급심의 판결이다. 골프장 회원이 계약 기간 만료로 입회기간을 연장할 때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한다는 주장에 제동을 건 것이다. 그간 계약 연장의 경우 새로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최근 하급심에서는 회원자격의 기간 연장은 취득으로 보기 어려워 별도의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는 행정서비스의 행정 편의적인 발상과 그 집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상당히 합리적인 사법판단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은 연장계약 시작일을 취득일로 본다는 행정청의 지방세시행령 개정에 의해 지자체에서 세금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해 제기된 취득세부과취소 소송이다. 이에 법원은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에 대해 부과하는 것인데 계약기간 연장은 새로운 회원권리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부당한 과세행정 행위에 대해 명확한 실질과세의 법 원칙을 적용해 사법소비자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할 수 있겠다.

반면 골프장 회생 절차와 관련해 내린 대법원 판결은 회원들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회생 절차에서 회원권자의 권리·의무 승계를 명시한 체육시설법의 취지를 배제했기 때문이다. 물론 대법원으로서는 회원권자 승계에 초점을 맞출 경우 회생 과정이 진척되지 못해 결국 회원권자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것이다. 하지만 좀 더 자세하게 사안을 살펴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회원권자보다 금융기관 채권자에게 더 유리하게 작성된 회생 계획안을 별문제 없다고 판단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체육시설법의 취지와 배치됨을 떠나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렵다.

법원의 이 같은 해석은 극단적으로는 골프장 운영회사가 법의 맹점을 이용해 회원권자에 대한 부당한 권리침해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채산성이 떨어진 일부 부실 골프장이 의도적으로 회생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다. 심지어 회생 절차에서 회원권 보증금의 3%만 지급하려는 계획안까지 나오고 있다. 법원이 회생 절차에서 체육시설법의 취지를 어느 정도라도 반영하려 노력했다면 극단적인 사례는 방지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대로라면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회원권자보다는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골프장 운영회사에게 유리하게끔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체육시설법의 명문 규정에 좀 더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사법판단을 기대해본다.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리걸센터 대표변호사·카이스트 겸직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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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영 기자 문화부 m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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