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6일 “신용등급 조정비·보증료·공증료 등 각종 명목으로 먼저 돈을 요구하는 전화는 100% 사기”라며 “즉시 전화를 끊고 112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유형으로는 “추석 맞이 특별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거나 “신용등급이 낮아도 급전 대출이 가능하다”는 대출 사기형과 “추석 택배가 배송될 예정”이라는 전화를 건 뒤 수신자가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수사기관을 사칭해 이체를 요구하는 택배업체·수사기관 사칭형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먼저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전화는 100% 사기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만일 보이스피싱으로 100만원 이상을 이체했다면 30분간 인출이 제한되는 지연인출제를 이용하기 위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절 상품권 보내드렸습니다’ 같은 출처 불명의 인터넷주소(URL)가 첨부된 스미싱 피해도 주의해야 한다. 스미싱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URL을 클릭하면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설치돼 소액결제가 이뤄지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경찰은 악성코드에 감염된 지인 명의 휴대전화로 메시지가 발송되는 사례도 있다며 출처를 알 수 없는 URL이 링크된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경찰청 사이버캅’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URL 검사부터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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