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김귀옥 부장판사)는 삼성SDI를 상대로 장 교수 측이 제기한 금전 청구소송에서 “삼성SDI가 장 교수 등에게 2억1,62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2006년 장 교수 측은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과정에서 오너의 경영권 세습을 위해 전환사채 인수 권한을 포기했다며 제일모직 이사와 감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2012년 대구고법은 이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고 장 교수 측은 승소한 경우 회사에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상법에 따라 제일모직을 흡수 합병한 삼성 SDI에 변호사 비용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상법에서 규정하는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비용이 당연히 포함돼 있다”며 장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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