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는 9일 송 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황 부장판사는 “기회균등을 요체로 하는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선의의 경쟁자에게 허탈감을 안겨줄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송 씨는 올해 치러진 ‘지역인재 7급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한 뒤 공직 적격성 평가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모의고사 문제를 제작한 학원에 침입해 문제지와 답안지를 훔친 데 이어 필기시험을 치른 후에도 정부서울청사 내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침입해 전산망에서 성적과 합격자 명단을 조작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송씨는 앞서 2010년 한 대학병원에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의사를 속여 받은 약시 진단서를 이용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토익, 한국사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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