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재석 부장판사)는 9일 남편을 상대로 강제 성관계를 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심모(41)씨 선고 공판에서 “폭력이나 유형력 등을 행사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맺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보면 남편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성관계 직전 두 사람의 행동이나 대화 내용을 보면 심씨로서는 상대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심씨가 지난해 5월 남편을 서울 종로구의 한 오피스텔에 29시간 동안 가두고 손발을 청테이프로 묶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이혼 소송에 유리한 발언을 받아내 녹음한 혐의(감금치상·강요)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심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심씨가 남편을 감금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혐의(감금치상)로 함께 기소된 김모(42)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대법원이 2013년 기존 판례를 뒤집고 부부 사이 강간죄를 인정한 후 여성이 이 혐의로 기소된 것은 심씨가 처음이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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