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2)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임대차보증금을 받고도 약속한 땅을 빌려주지 않아 1억원대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고승환 판사는 A씨가 박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가 A씨에게 1억3,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고 판사는 박 전 이사장이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 3,100만원과 임대차계약 당시 손해배상금 1억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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