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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기후변화 대비, 에너지정책서 시작

김성환 노원구청장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그 혜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실효성이 의문이다. 오히려 전기 소비 심리를 부추겨 화력과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오늘날 인류의 고민은 화석연료 과다 사용에 따른 기후변화다. 오래전부터 재생에너지 사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럽처럼 우리도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의 변화가 시급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발전차액제도’가 부활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 거래가격이 기준가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보전해주던 이 제도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2012년부터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할당제’로 전환됐다. 50만㎾ 이상의 전기사업자는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거나 타인이 생산한 에너지를 구입해 발전 의무량을 채우면 된다. 그러다 보니 높은 기술력을 가진 태양광 관련 산업이 위축됐다. 일본은 우리와 반대로 2012년부터 발전차액제도를 시행해 100만㎾급 핵발전소 15기에 해당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얻고 있다.

둘째로는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선이다. 현재 전기요금은 산업용이 102원20전인 반면 가정용은 183원30전이다. 가정 전력 소비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55% 수준인데도 81원이나 비싸다. 산업용 요금은 1973년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됐지만 경제 여건이 변했다. 요금을 현실화하면 기업은 전기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 체계를 갖출 것이고 해당 분야의 기술발달도 기대할 수 있다. 셋째는 친환경 주택공급 확대다. 독일 프랑크푸르트는 2009년부터 친환경 공법의 주택만 건축허가를 내준다. 또 영국의 에너지 절감 주택단지 ‘베드제드’는 건물의 단열 성능 개선과 재생에너지를 통해 난방비가 일반주택의 10%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도 내년에 국내 처음으로 노원구에 121가구의 친환경 에너지 주택단지가 들어선다. 벽면 두께를 50㎝로 하는 등 초 에너지 절약기술을 적용, 전체 에너지의 약 50%를 절감하고 나머지는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해 미래 주택의 표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는 해수면 상승으로 머지않아 국토 대부분이 물에 잠길 것으로 보인다. 이미 2개의 섬이 사라지고 7개만 남아 국가가 소멸할 위기에 처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은 변해야 한다.

김성환 노원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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