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구 테크노폴리스·국가산단 자율주행차 시험운행단지로 지정

국토부-대구市, 업자율주행차 기술개발 위해 손잡다

자율주행차




대구 일대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단지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와 대구광역시는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 대구시청 2층 상황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 5월 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확충‘의 후속조치로 진행되는 것이다.

우선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인프라가 시험운행단지에 구축될 수 있도록 기술적 자문, 법규인증 등 제도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험운행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을 포함해 국가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등 61km 구간에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고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되면 현재 국토부장관의 고유권한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권한을 대구시에도 부여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시범운행단지에서 획득한 자율운행 정보를 국토부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미 대구시에서는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을 중심으로 테크노폴리스, 국가산업단지, 수성의료지구 등에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성능평가, 부품인증 등을 한 번의 방문으로 완료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one-stop)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일반 시험운행구간과 함께 실증 기반 시설(인프라)이 구비된 테스트베드가 필요하지만 그 동안 실증연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다”며 “이번에 지정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단지의 활성화를 통해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은 물론 대구시의 역점 사업인 미래형자동차 산업 육성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추진하는 이번 협약은 미래형자동차 선도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가속엔진 역할을 할 것”이라며 “대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 글로벌 허브도시로의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