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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가르드 IMF 총재, 12월 佛 법정 선다

장관 시절 기업 특혜지원 혐의





크리스틴 라가르드(사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프랑스 정부 장관 재임 시 과실로 기업주에게 부당한 혜택을 준 혐의로 오는 12월 프랑스에서 재판을 받는다.

공직자 과실을 다루는 프랑스 특별법원인 공화국법정(CJR)은 12일(현지시간) “12월12일 라가르드 IMF 총재의 재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고 현지 일간지 르피가로가 보도했다.

라가르드 총재 변호인은 “라가르드 IMF 총재가 재판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프랑스 재무장관 재임 당시인 지난 2007년 아디다스와 국영 크레디리요네은행 간 분쟁 중재에서 아디다스의 전 소유주인 베르나르 타피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받게 해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타피는 당시 이자까지 합쳐 모두 4억유로(약 5,000억원)를 받았다.



라가르드 총재는 니콜라 사르코지 정부에서 재무장관으로 기용됐고 타피는 2007년 대선에서 사르코지를 지원했다.

이 때문에 타피가 사르코지를 지원한 대가로 중재를 통해 거액의 보상금을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을 받아왔다.

앞서 항소법원은 타피에게 정부에 보상금을 반납하라고 판결했으나 타피가 불복해 재판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라가르드는 2011년 성 추문으로 물러난 도미니크 스트로스칸에 이어 IMF 총재에 취임했으며 7월 5년 임기로 연임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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