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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때 심심풀이로 즐기는 고스톱이 도박? 오락?

도박죄 형법 명시에도 명확한 기준 없어

판돈 액수·참여자 등 고려해 종합 판단

가족과 친척이 모이고 고향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는 추석이면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오락거리를 즐기기 마련이다.

명절 오락거리로는 우리나라 대표적 민속놀이인 윷놀이 외에도 고스톱·포커 등은 명절 풍속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심심풀이로 즐기던 명절 오락놀이가 도박으로 변질해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를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어 놀이 참가자들 스스로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명절에 즐기는 고스톱·포커 등이 심심풀이 오락인지 도박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도박죄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법 전문가에 따르면 그 기준이 모호해 판돈의 액수와 놀이 참여자들의 관계, 놀이의 목적 등을 따지고 판례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설 명절 때 고스톱을 친 A(38)씨 등 3명은 도박죄에 해당한다고 인정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자영업과 농업 등에 종사하는 이들은 친구사이이며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치다 점점 판돈이 올라 점당 1,000원으로 올랐다. 당시 법원은 이들이 10시간 가까이 고스톱을 친 점, 소득보다 점당 1,000원은 판돈 액수가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도박으로 판단했다.

단순 오락 목적으로 소액의 고스톱이나 포커를 쳤지만 참여한 사람과의 관계를 짚어보고 도박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다.



한 경찰관은 “몇 년 전 추석 때 한 시골 마을에서 동네 사람들끼리 심심풀이 고스톱을 친 게 신고가 접수돼 조사한 적이 있었다”며 “당시 판돈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고스톱을 친 사람 중 1명이 도박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어 그 판 자체가 도박판으로 인정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이강’의 설은주 대표변호사는 “도박에 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고 보면 된다”면서 “일단 사법기관이 도박을 판단할 때 고스톱 등 놀이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소득과 판돈, 그리고 놀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도박을 정의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명확히 있는 게 아니어서 고스톱이나 포커를 칠 때 돈을 건다고 해서 모두 도박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고스톱을 치는 사람들의 관계, 판돈 액수, 고스톱을 친 목적 등을 따져 오락 또는 도박 여부를 가린다”고 전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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