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관계자는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매입 대상 물건을 물색해야 하는데 공모의 경우 정해진 기간에 매입 대상 물건을 찾아야 해 신청인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상시접수를 위해서는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물건 소재지의 관할 LH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LH는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접수 후 대상 주택을 입지에 따라 1~3등급으로 분류하고 1등급은 2주, 2·3등급은 4주 안에 심사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특히 1차 시범사업 접수시 사업 신청 전에 매도인과의 협의가 쉽지 않았다는 의견을 반영해 매도인의 신분증 제출 생략 등 종전보다 간소한 방식으로 접수를 할 예정이다.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은 다가구, 또는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매입해 저렴한 임대료로 8년 이상 임대하기로 하면 집값의 최대 80%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집값의 최소 20%만 있으면 임대 사업자가 될 수 있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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