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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없이 떠돈 누드사진 책임은?…페이스북 vs 英소녀 법정공방

영국의 14세 소녀가 자신의 누드 사진이 삭제되지 않은 채 돌아다닌다며 페이스북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재판을 시작했다.

영국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법원은 12일(현지시간) 이 소녀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페이스북의 요청을 거부하고 본안 재판 개시를 결정했다고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 등이 보도했다.

소녀의 변호인들은 이날 열린 심리에서 소녀의 허락 없이 누드 사진이 페이스북에 올려진 데 대해 페이스북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누드 사진은 2014년 11월부터 2016년 1월 사이에 페이스북의 ‘더러운 사이트’에 수차례 올려졌는데, 페이스북이 이미지를 인식하는 추적 기술을 이용해 이 사진이 게재되는 것을 막을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 변호인들은 사진이 올려졌다는 것을 통보받은 이후 사진을 삭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했다면서 본안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소녀의 손을 들어줘 본 재판을 개시했다.



이번 소송은 영국에서는 처음으로 진행되는 것이어서 결과를 두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2014년에 미국에서는 텍사스의 한 여성이 옛 남자친구가 합성사진들로 만든 이른바 ‘보복 포르노’를 올린 데 대해 페이스북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가 법원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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