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최의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옛 골드만삭스자산운용(현 골드만삭스투자자문) 전 주식운용부 상무 김모(48)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씨는 골드만삭스자산운용에서 일하던 2011년 9월 8,000만원을 받고 시세조종 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린 코스닥 상장사 동양피엔에프의 주식 15만주를 다른 기관투자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당시 시세조종 세력이 가격을 부풀린 주식을 고점에서 한 번에 팔아치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펀드매니저들에게 연결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골드만삭스에서 일하면서 얻은 내부 투자 정보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챙기기도 했다. 김 씨는 2011년 3월 골드만삭스가 한 대기업의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다는 내부 정보를 얻었다.
이를 이용해 골드만삭스가 주식을 사들이기 50분 전부터 자신의 부인 명의로 해당 대기업의 주식을 사들였고 주가가 오르면 팔아 차익을 챙겼다.
재판부는 “자본시장의 건전성·공정성을 침해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알선수재 범행은 주도적으로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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