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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추행 前 고려대 교수’ 법원 “위자료 9,400만원 줘라”

‘연인관계’ 거짓말로 고통 가중”

학교법인 측 배상 책임 인정안해

여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 고려대 교수가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패해 9,000여 만원의 위자료를 피해자에게 물게 됐다. 다만 법원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학교법인측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서민석 부장판사)는 피해 학생 A씨와 부모가 전 고려대 교수 L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L씨는 총 9,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사이의 권력관계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뿐 아니라 모교에서 희망했던 전공분야를 계속 연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L씨는 2014년 8월 A씨를 두 차례 강제 추행하고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지난 7월 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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