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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노예’ 피해자, 19년간 노동력 착취 임금·손배소송 제기

지적 장애 2급 피해자 19년 동안 무임금 착취

임금과 퇴직금, 손배 청구 총 1억8,000만원 상당

검찰 “승소 시 체불 임금은 받아낼 수 있을 것”

청주 ‘축사노예’ 사건의 피해자인 고모(47·지적 장애 2급)씨가 가해 농장주 김모(68)씨 부부를 상대로 19년 동안 받지 못한 임금과 손해배상을 합쳐 총 1억8,000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청주지법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적 장애 2급인 고모(47)씨의 밀린 임금을 받아내기 위한 첫 재판이 다음 달 19일 열린다고 밝혔다.

고씨는 천안시의 한 양돈농장에서 일하다 1997년 여름 행방불명된 뒤 중개인에 의해 충북 청주시 오창읍에 있는 김씨 부부의 농장으로 왔다. 이곳에서 그는 19년간 축사 창고에 딸린 쪽방에서 생활하며 소 40∼100여마리를 관리하고 밭일 등을 했지만 돈 한 푼 받지 못한 채 제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검찰은 고씨가 19년간 받지 못한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따지면 모두 1억8,000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농장주 김씨는 지난달 25일 형법상 노동력 착취 유인 등으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의 부인 오모(62)씨는 상대적으로 죄질이 중해 구속기소 됐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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