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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유리 시험성적서 위조한 전 육사 교수, 징역 1년 실형

방탄유리 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육군사관학교 교수와 방산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전 육사 교수인 예비역 육군 대령 김모(66)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추징금 898만원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방산업체 대표인 이모(56)씨에게도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탄 제품에 관해 허위 시험평가서를 발급하는 건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넘어 군인을 포함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범죄”라며 “국가 방탄성능 시험을 사실상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예비역 육군 대령인 김씨는 육군사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 2009년 이씨의 업체인 W사가 방탄유리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시험평사서 36장을 허위 작성해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이씨로부터 898만원의 뒷돈을 받았다.

김씨는 시험성적서 조작과 별개로 2009년 44매그넘 권총 탄약과 M60 탄약 등 490발의 실탄을 빼돌려 취업이 예정된 군수업체 S사에 건내 방탄복 실험에 쓰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이 부분은 군사법원에서 심리가 진행중이다.



한편 S사에 근무하던 김씨가 2011년 다른 실험에 쓸 것처럼 방위사업청을 속여 탄환 1만발을 수입한 혐의(방위사업법 위반)에 대해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허위로 작성된 자료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김씨의 자료를 인허가 한 것은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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