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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폭스바겐 차주들 “車교체명령 내려달라” 헌법소원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환경권 침해… 중고차값 하락 등 재산권 침해

환경부 “임의조작 문구 명시해야” vs 폭스바겐 “법정서 가리자” 팽팽

폭스바겐 차량 소유주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는 폭스바겐에 대해 정부가 자동차 교체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어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폭스바겐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은 오는 20일 환경부 장관이 교체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위헌 여부를 확인해 달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그동안 폭스바겐 차주들은 세 차례에 걸쳐 정부에 환불을 포함하는 자동차 교체명령을 내려줄 것을 건의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정부는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청구이유서엔 정부가 법에서 정한 허용기준을 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차량의 운행 중단 의무를 저버려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환경권이 침해당했으며, 중고차 가격 하락 등으로 폭스바겐 차주들의 재산권도 침해당했다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에 재차 리콜 절차를 밟을 수 있게 기회를 허용하는 것은 시간만 허비하는 결과를 낳고, 피해 고객들에 대한 배상 거부를 조장하며, 인체에 치명적인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차량을 방치해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환경부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작동을 끄는 임의설정이 된 사실을 확인한 EA189 엔진 장착 폭스바겐, 아우디 차량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을 근거로 조속히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폭스바겐에 “리콜계획서에 ‘임의조작’ 사실을 명시해오지 않으면 계획서를 검토조차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폭스바겐 역시 임의조작 여부는 법정에서 가릴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는 등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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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신 기자 SEN경제산업부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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