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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지진 긴급재난문자' 직접 발송

내년 학교 내진보강 예산 3배↑

경주 특별재난지역 가능성

지진이 발생하면 기상청이 국민안전처를 거치지 않고 직접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학교시설의 내진보강 예산이 3배가량 늘어난다. 경북 경주의 경우 재산피해액이 잠정적으로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진정보 전달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지진 긴급재난문자 발송 체계와 재난방송 의무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주 지진’ 이후 처음 열린 이번 TF는 국민안전처와 기상청·방송통신위원회·행정자치부와 이동통신사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우선 이날 회의에서 현재 기상청이 공식 지진통보문을 안전처에 보내면 안전처가 송출 대상 지역을 지정해 발송하는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경주 지진에서 재난문자가 지진 발생시각보다 7분이나 늦어진 데 따른 후속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또 지진 당시 재난방송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재난방송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도 이번 TF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또 이날 경주시에 따르면 시에 접수된 지진피해 건수는 모두 4,086건으로 잠정 재산피해액은 106억9,900만원으로 추산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별재난지역은 재산피해액이 75억원 이상이어야 선포할 수 있다. 현재 중앙정부와 경북도로 구성된 중앙합동조사반은 경주시 조사 내용을 토대로 현장 확인작업을 거쳐 이달 말께 최종 피해액과 복구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경주 인근의 울주군도 경주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함께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울주군의 경우 총 781건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고 지진피해액은 지금까지 15억원에 이른다.



한편 교육부는 경주 지진으로 교육 관련 시설 235곳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하고 다음달까지 재난대비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20년 안에 학교시설 내진보강을 마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올해 673억원인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예산을 내년부터 매년 2,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한영일·김민형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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