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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감사관 등 600여명 김영란법 워크숍 진행

20일 경찰교육원서 진행, 지방경찰청 감찰계장 등 참석

김영란법 내용 및 수사 현장서 구체적 적용방법 교육

지난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이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청문감사관과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한다.

경찰청은 20일 경찰교육원에서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일선 경찰서 감사관 및 감찰·감사계장, 청문감사관, 실무자 등 657명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시행 및 감찰행정 개선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워크숍의 주요 내용은 곽형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의 김영란법 특강과 감찰행정 개선 종합대책 추진에 대한 발표 및 토론으로 이뤄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과 수사 현장에서의 구체적 적용방법 등을 교육하고 감찰행정에 대한 일선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면서 “또 청탁방지담당관의 임무와 법 적용 매뉴얼 교육, 질의·응답도 진행된다”고 전했다.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과 관련해 경찰청은 이달 초 ‘청탁금지법 수사매뉴얼’ 4,000부를 배포하기도 했다.

이 매뉴얼의 목차는 △청탁금지법 개요 △법률 제정 의의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벌칙 등 처벌규정 해설 △수사절차 △청탁금지법 Q&A △관련 법률·관련서식 및 헌재결정 등으로 구성됐으며, 수사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500쪽 분량인 청탁금지법 수사매뉴얼은 112신고 및 출동, 사건의 접수, 수사진행·종결 등 단계별 수사절차도 구체화 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매뉴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핵심내용을 요약한 수첩 사이즈의 포켓북 1만5,000부를 함께 배포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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