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구룡마을 ‘100% 수용·사용 개발’ 탄력

강남구 항소심서도 승소

구룡마을 개발 후 조감도./사진제공=강남구




서울시와 강남구가 추진하는 ‘구룡마을 공영개발사업’이 속도를 더욱 낼 것으로 전망된다.

강남구는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구룡마을 개발 관련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지난해 1심 승소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항소심 승소로 강남구가 추진해온 ‘구룡마을 100% 수용·사용 방식의 공영개발사업’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에 따르면 2014년 8월 구룡마을 토지주 119명은 구룡마을 토지주가 주체가 된 미분할 혼용 방식으로 구룡마을을 개발해야 한다는 내용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신청서를 강남구에 제출했다. 하지만 강남구는 같은 해 10월 신청서를 반려했다.



이에 토지주들은 강남구를 상대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에 대한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소송을 2015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지만 9월에 기각됐고 이번 항소심에서도 기각 판결이 나왔다.

한편 구룡마을 공영개발은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결정만을 남겨둔 상태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