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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공급 닭고기에 봉지당 2,000원 광고비" 프랜차이즈 불공정관행 판친다

서울시, 프랜차이즈 가맹점 '필수구입물품' 실태조사

같은 재료라도 가맹점 본부 아닌 직접 구입하면 부당대우,

광고비용 전가 등 불공정관행도 잇따라

김밥전문점 A사(가맹본부)는 시중에 3만2,520∼3만5,000원이면 구매할 수 있는 ‘○○○씻어나온쌀(20㎏)’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5만600원에 공급, 무려 30%의 중간이득을 취했다. 피자업체 B사는 설탕·파인애플 통조림·윙스틱·식초·키친타월 등 시중에서 직접 구매가 가능한 일반공산품을 ‘필수구입물품’으로 지정, 부당대우를 일삼았다. 치킨업체 C사 역시 주류 및 음료 대리점, 폐식용유 수거업체를 가맹본부가 직접 지정, 가맹계약상 가맹점주가 임의로 주류대리점 및 폐유수거업체를 바꾸면 물류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조항을 규정해 강제했다. 이에 더해 광고비를 가맹본부가 전부 부담한다는 전제로 일방적으로 가맹점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닭고기에 봉지당 2,000원씩 광고비를 청구해 왔다.

원자재·부자재 등 물류 공급 비용이 투명하지 않는 등 프랜차이즈 불공정관행이 판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5∼7월 49개 가맹본부에 소속된 서울시 소재 1,328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필수구입물품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설탕·식용유 등 시중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공산품과 젓가락 등의 일회용품을 필수물품으로 지정, 가맹본부에서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경우가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가맹본부를 통한 가맹점 원·부자재 구입비중이 총 구입비용 중 87.4%에 달했다.

응답자의 74.7%는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필수구입물품 중 공산품과 같이 시중에서 구입해도 상품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품목이 있다”고 답변했다. 피자업종의 경우 일회용품이나 치즈가, 치킨업종의 경우 식용유와 음료·주류가, 김밥 분식업종의 경우 쌀·참기름이, 떡볶이 업종은 일회용품과 단호박·고구마 등 식자재에 대한 필수구입품 지정이 부당하다고 응답했다.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필수구입물품의 가격이 시중가격과 비교해 볼 때 비싸다는 응답은 무려 87.5%를 차지했다. 가맹본부 공급 원·부자재와 동일한 상품을 시중에서 구입할 경우 월 평균 100만원 가량의 구매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게 가맹사업자들의 중론이다. 비용 절감을 위해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직접 구매하면 가맹본부로부터 부당 대우를 받았다고 답한 점주도 응답자의 29.8%를 차지했다.

필수구입품목을 지정해 강제하려면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않으면 상품 혹은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함은 물론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충분히 알리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실태조사 결과 13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필수구입물품 내역을 누락 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해당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시는 또 인테리어, 설비, 원·부자재 물품 공급과 관련한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RSI’ 같은 가맹점주 구매협동조합 설립도 지원할 계획이다.

RSI(Restaurant Service Inc)는 버거킹 본사와 가맹점주 간 이익분배 문제로 분쟁이 격화했을 때 1991년 가맹점사업자들이 구성한 조합이다. 식자재 등 상품 구매업무를 RSI에서 하도록 해 1991∼1997년 약 3억달러의 비용을 절감했고 가맹점사업자 소득이 연평균 7,000달러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자 맥도널드 등 업계 전반으로 확산 됐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재료 등의 공급비용이 투명하지 않은 관행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상생협력하는 경제민주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령 개선 등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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