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장검사의 스폰서·부정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은 20일 오전 김 부장검사가 부사장 직급으로 파견돼 근무했던 예금보험공사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김 부장 검사의 휴대폰을 압수를 시도했으나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은 “예보 파견이 해지될 때 (김 부장검사가) 가져갔다고 해 김 부장 측 변호인에게 임의 제출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전화기는 애초 검찰이 확보한 김 부장검사의 휴대폰과는 다른 기기로 예보가 파견 근무를 나온 김 부장검사에게 지급했던 공용 휴대폰이다.
특별감찰팀은 김 부장검사와 동창 김모(46·구속)씨 사이의 금전거래 등을 자세히 분석하고 추가 혐의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또 다른 문자메시지와 메모·통화내역 등이 담긴 공용 폰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시행했다.
김 부장검사는 동창 김모(46·구속)씨로부터 향응을 받고 김씨의 횡령·사기 사건 수사 무마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서울고검으로 전보돼 현재 직무정지 상태다. 특별감찰팀은 김씨와 김 부장검사 사이의 막바지 계좌 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번 주 김 부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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