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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낙찰기준 가격에서 전문성으로 바꾼다

지금까지 가격 위주로 사업자를 선정하던 문화재수리 제도가 전문성 중심으로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국보·보물·사적 등 문화재수리의 낙찰자를 새로 결정할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을 20일 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기준안은 우선 문화재의 중요도와 발주금액 등 3개 등급으로 구분해 고난도 수리는 기술력을, 난도가 낮으면 가격 위주의 평가를 진행키로 했다. 또 최근 5년간의 문화재 수리 경험과 수리 실적 건수 등 기술능력과 시공경험도 평가한다. 또 문화재 수리의 이해도나 수리방법, 정통기법 발굴 등도 평가해 전문성과 학술성이 높은 업체가 낙찰에 유리하도록 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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