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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EBS2TV 본방송 도입 근거 마련

방송법 개정안, 전체회의 의결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2TV에 도입된 지상파 다채널방송(MMS)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방통위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MMS는 디지털 압축 기술을 활용해 기존 1개의 지상파 방송 주파수 대역에서 2개 이상의 방송 채널을 송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지난해 2월부터 EBS 2TV를 통해 시범적으로 선보였으나 현행법령 상 관련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에는 다채널방송을 부가채널로 정의하고 방통위가 승인을 통해 운용을 허용하도록 했다.

승인 대상 사업자는 부가채널 운용의 공익성 필요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EBS 2TV는 전국 1,800만 가구에 송출해 약 1,750억원의 연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내고 있다.

방통위 측은 “향후 EBS 2TV 본방송이 개시되면 시청자의 수요가 많은 교육 콘텐츠가 지상파방송을 통해 안정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사교육비 절감 효과 등 국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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