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천 송도국제도시 연구단지에 공장 설립 가능…규제 완화

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지식정보단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심의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 연구개발(R&D) 부지에 연구시설 외에 생산시설도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인천시는 지난 21일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지식정보단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송도 R&D 부지에는 지구단위계획상 연구소 등 교육연구시설만 입주할 수 있지만 이번 규제 개혁으로 공장 등 생산시설도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지식정보단지에 입주한 한 기업으로부터 공장 등록제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건의를 받고 심의한 결과, 기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규제를 풀었다.



인천시는 1999년 세워진 송도 지구단위계획이 시대 흐름에 맞게 조정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