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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 연구단지에 공장 설립 가능…규제 완화

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지식정보단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심의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 연구개발(R&D) 부지에 연구시설 외에 생산시설도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인천시는 지난 21일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지식정보단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송도 R&D 부지에는 지구단위계획상 연구소 등 교육연구시설만 입주할 수 있지만 이번 규제 개혁으로 공장 등 생산시설도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지식정보단지에 입주한 한 기업으로부터 공장 등록제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건의를 받고 심의한 결과, 기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규제를 풀었다.



인천시는 1999년 세워진 송도 지구단위계획이 시대 흐름에 맞게 조정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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